안녕하세요. 인사기획팀 입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공지사항 안내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
* 연차 기안시 주의사항
1. 연차를 반차로 변경시 필히 2일 지정
2. 결재 완료된 연차 변경시 연차휴가 변경으로 기안 재상신
3. 결재 진행 중인 연차 변경시 상급자에게 승인 취소 요청 후 기안 재상신
4. 이미 지난 날짜는 변경할 수 없으며, 다른 날짜로 대체하여 사용 불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1. 대상자 : 안내 문자 및 메일을 수신한 직원
1) 1년 이상 근무자
- 입사일자가 도래되기 6개월 이전에 문자 및 메일 발송
2) 1년 미만 근무자
- (1회) 입사일자가 도래되기 3개월 이전에 문자 및 메일 발송
- (2회) 입사일자가 도래되기 1개월 이전에 문자 및 메일 발송
2. 연차휴가계획서(신청서) 제출 방법
1) 연차휴가 사용촉진 안내 문자 및 메일을 수신한 직원은
휴대폰 앱으로 잔여 연차 전부 기안 상신
- 제출일자 : 메일 발신일로부터 10일 이내
(기한 내 미제출시 휴가일자 자동 랜덤 지정)
2) 개인별 잔여 연차휴가일수는 휴대폰 앱의 나의 휴가에서 확인
3) 메일 발신일로부터 본인 입사일 전일까지 사용 가능(입사일자 도래시 새 연차 생성)
[연차휴가, 연차촉진휴가 결재 상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출근하였을 경우, 연차휴가는 사용된 것으로 보아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무급휴가]
1. 무급휴가는 회사가 승인하지 않음(단, 병가 제외 / 진단서 첨부 및 그룹웨어 기안문 상신 필수)
2.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 사용시 "무단결근" 처리
3. "무급휴가" 및 "무단결근" 발생시 주휴수당 공제
연차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인사기획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 권정순 대리 : 02-2087-3993
- 이연수 주임 : 02-2087-396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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