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ㆍHome > 사업소개 > 손해사정
상해

상해보험의 의의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급격,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때 약관규정에 따라 의료비, 후유장해, 사망에 따른 해당 보험금액을 보상하기위한 보험

보험사고의 요건

급격성 비교적 단시간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피할수 없는 상태
우연성 원인이나 결과의 발생이 예견되지 않는 상태
외래성 신체 상해의 발생원인이 자신의 신체에 내재하는 것이 아닌 원인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에 있어서
어떠한 외부적 요인이 신체에 미치는 것

보험금의 종류

사망보험금 약관상 보험기간중 상해사고가 발생하고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인정
후유장해보험금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신체 기능의 일부를 잃었거나 영구히 상실된 경우에 인정
의료비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 치료를 받은 의료실비에 대해 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세 그 손해를 보상

교통상해

보험대상자가운 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 (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교통승용구 기차 ,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자동차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건설기계, 농업기계(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함)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승용구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휴일상해

보험대상자가 사고발생지의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에 보통약관에 정한 상해
※『법정공휴일』: 사고발생지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국경일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


질병

질병보험의 의의

보험기간중에 최초로 우연하게 감염되거나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적인 손실을 약관규정에 따라 보상하기위한 보험

중대한 질병(Critical Iliness)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악성 신생물로 분류된 것
보험기간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담보개시
뇌졸증 지주막출혈, 뇌내출혈, 뇌경색등이 발생하여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으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생긴 질병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의 폐색으로 인해 심근조직의 비가역적인 조직 괴사를 가져오는 질병

간병보험

보험기간중 재해, 질병사고로 인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기간병상태가 되었을때 본인과 가족의 육체적, 경제적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덜어주기위해 간병비용을 지급하는 보험

일반질병보험

특정질병이 아닌 일반적인 질병 모두를 보장하는 보험

사망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가 고의, 중대한 과실로 보험금 지급상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확인

진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것
뇌졸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 약관의 뇌졸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뇌출혈, 뇌경색 등)
급성심근경색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약관의 급성심근경색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입원

< 약관상 입원의 정의 >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함.
* 위의 내용은 보험사 상품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문의 : paranacct@paranins.co.kr

- 퇴직 연금 관련 문의 : paranacct@paranins.co.kr


- 연말정산 서류 요청문의 : paranacct@paranins.co.kr

- 필수기재사항 :
이름, 입사/퇴사일(둘중하나 반드시 기재-동명이인확인용 모를경우, 주민번호 앞6자리), 휴대폰번호, 받으실 이메일or팩스번호


  메일 수신 후 순차적으로 발송예정입니다.


- 재직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확인방법: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후 MY홈택스 메뉴->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등 지출내역

- 원천징수영수증 중도퇴사자만 요청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 : 회계팀 02-2087-3961~3


 x 창닫기